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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의결

2022.06.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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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개정안 6.14() 국무회의 의결

 

-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 절차 등 구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석탄산업법(’21.12.21. 개정, ’22.6.22. 시행) 주요내용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석탄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의무 부과를 규정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1,000만원 3,000만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안정지원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지원의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의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

 

*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 지원방식(계좌이체, 현금),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하는 경우

 

- 별표2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지급 요건 미충족, 최고액 위반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 거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

 

*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ㅇ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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