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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

2022.06.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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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 경제 재도약 선도


 - 한덕수 국무총리,‘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발표 -
-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화)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위원장 : 총리・민간 공동 ▴신설・강화 규제의 적정성 등 심의

 ㅇ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규모맥주 제조・유통 완화,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ㅇ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둘째,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ㅇ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 완료


□ 셋째,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 넷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ㅇ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습니다.

 ㅇ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섯째,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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