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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깃발 달고 해양수산호 닻을 올렸다

2022.06.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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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깃발 달고 해양수산호 닻을 올렸다

-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정부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은 실제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은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차관 및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규제혁신 거버넌스인데,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 TF’로 구성된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 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규제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규제혁신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되어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 규제혁신과제의 부서간 조정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해양수산분야 규제 전반에 대해 민간부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고 7월 6일까지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접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과제들을 7월초까지 신속히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 7,200개가 되는 기존 규제도 연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 또는 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 네거티브 규제: 법령에 명시(열거)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TF가 6월 21일 개최된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6월 말까지는 각 분야별 덩어리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계속적인 내부 토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부처·부서·법령 간 얽혀있어 복잡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7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대국민 공모와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답을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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