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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

2022.06.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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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2. 6. 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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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안내서 마련

- 공공기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강화...기관 진단, 교육도 지원 예정 -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안내서가 30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안내서를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ESG 공시 및 투자가 중요해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등 국제 ESG 공시기준에 반부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에도 반부패가 포함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3(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K-CP 개발추진해 왔.

K-CP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국제 반부패 기준에 맞는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K-CP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매핑(mapping)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재 및 인센티브의 5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 OECDTIUNGC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반부패 안내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구성체계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K-CP를 적극 실천하면 부패,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통한 사익 추구, 회계 부정, 방만 경영 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K-CP 도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용 K-CP 안내서도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 민간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발맞춰 공공기관부터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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