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기업훈련 혁신 시범사업 시행

2022.07.0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①'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②'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도입
- 기업훈련의 규제를 풀고 기업이 원하는 훈련 콘텐츠와 훈련과정을 심사 없이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HRD-Flex)’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시범사업을 7.6.(수) 공고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직업훈련이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훈련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기업이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일괄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기업이 이용 가능했다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하여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짤강(shot-form contents), 초단기 학습과정(micro learning)과 같이 기업이 선호하는 학습방식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고 과정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skip)해서 수강이 가능하여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스스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지원한다. 연간 훈련계획만 심사받으면 계획 내에서 연중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개별 훈련과정별로 일일이 사전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야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훈련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이 변경되거나 신설될 필요가 있어도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은 훈련계획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성과 달성에 최적화된 훈련과정을 추가, 변경, 폐지 등 자유롭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22.7.25.(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중구 종가로 345)에 제안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되고, 7월 중 개최될 설명회와 누리집 내 게재될 설명 영상을 통해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인재’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능력개발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두 가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훈련의 전반적인 개편과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박득영 (044-202-72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방사한 멸종위기종 여우, 소백산에서 부산까지 이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