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2.3% 하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따르면, 2022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157.9포인트) 대비 2.3% 하락 154.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품목군별로는 곡물 및 유지류, 설탕 가격지수가 하락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2.1) 135.6 (2) 141.1 (3) 159.7 (4) 158.4 (5) 157.9 (6) 154.2

 

  20226곡물 가격지수는 20225(173.5포인트)보다 4.1% 하락한 166.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은 북반구의 수확 개시, 캐나다·러시아 등의 생산량 개선 전망, 전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229.2포인트)보다 7.6% 하락한 211.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해바라기씨유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고, 유채씨유는 수요 억제에 더하여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육류의 경우, 전월(122.7포인트)보다 1.7% 상승한 124.7포인트 기록하였다.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가금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공급 장애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143.9포인트)보다 4.1% 상승한 149.8포인트 기록하였다. 치즈 가격은 유럽의 이른 폭염이 생산량을 더욱 감소시켜 하반기 공급 물량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입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 강세, 전세계적 공급 부족 지속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버터는 향후 수개월 간의 우유 공급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유럽 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모두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설탕의 경우, 전월(120.4포인트)보다 2.6% 하락한 117.3포인트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설탕 수요가 감소하였고, 브라질 헤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브라질의 생산량 전망이 불확실하여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FAO2022/23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2022/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2,791.5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0.6%(18.2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생산량 전망치(전년 대비): 520.5백만톤(0.4%) / 잡곡 1,500.7(0.5%) / 770.3(1.0%)

 

  2022/23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2,797.4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0.1%(1.7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소비량 전망치(전년 대비): 523.1백만톤(0.2%) / 잡곡 1,503.7(0.01%) / 770.6(0.3%)

 

  2022/23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854.2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0.6%(5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재고량 전망치(전년 대비): 191.7백만톤(0.5%) / 잡곡 363.3(1.0%) / 299.3(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우려 등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옥수수 국제가격은 최근 주요 수출국의 작황 개선, 미국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향 또는 약보합 추세이며, 하반기에도 2분기 대비 가격이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선물가격지수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100): (’22.1분기) 169.8 (2분기) 193.2 (3분기) 186.0

   ** 다만, 주요 곡물 수입가격은 국제가격과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당분간 상승 전망

 

  국내 관련 업계(제분사료전분당대두가공)는 올해 9~10월 중 사용물량까지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계약물량 포함 시 ’22.10~’23.12), 적정 시기에 추가 소요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적 수급 문제는 크지 않으나,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을 기 조치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자자영업자축산농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분업계가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70%를 지원(추경 546억 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 밀가루 및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 적용하였고, 사료원료 할당 물량 증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23년 말까지 10%p 상향)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또한 7.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서 쇠고기·닭고기·주정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 돼지고기 및 가공용 대두의 할당관세 물량 증량 운영* 및 비축감자의 조기 방출과 호주산 수입 등의 조치가 확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1.5조 원 규모)의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할당관세 물량: 쇠고기(10t), 닭고기(8.25t), 주정원료(7.5), 돼지고기(5 7t 증량), 가공용 대두(25.4 26.4t 증량)

   ** 2년 거치 일시상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정세제지원 등 추가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붙임 1. 식량가격지수 그래프(연도별, 품목별)
2. 식량가격지수(2014~2022)

 

본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FAO의 발표자료를 요약·정리한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FAO 홈페이지(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참조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7.1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3.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4.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5.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NEW
  6. 당신이 알던 그 문서는 없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