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 스터디카페·스크린야구장 등 새로운 형태 영업장 포함 화재위험요소 평가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33개 업종 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간 추진한다.
- 평가대상은 전국 17만 여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 업소 수 비율에 따라 대상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26종 346개 업소)에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새로운 형태의 7개 업종 35개 업소도 포함되었다.
□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디(D)·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 2006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위험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 2015년(114개소 시범), 2019년(신종업종 112개소 시범), 2021년(325개소)
○ 올해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디(D)·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