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병·의원등 입주 건축물 긴급 소방안전점검
- 8.10. ~ 9.9.까지 병·의원이 입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점검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8.5, 인명피해 47명)와 관련하여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 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이번 화재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 입주한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4층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간호사 등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의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층과 대피해야 하는 층이 다른 경우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내에 의원, 이용원, 목욕장, 휴게음식점 등이 있는 것
복합건축물: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의료시설 등이 있는 것
□ 이에 소방청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와상환자 입원),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중 공사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8.10.부터 9.9.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최근 3년 의료시설 화재발생 : `19년 147건, `20년 132건, `21년 140건
※ `22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 병원 1,424개소, 의원 37,428개소, 요양원4,241개소, 요양병원 1,403개소, 산후조리원 559
○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중점확인 한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실태
▲ 층간 또는 용도별 방화구획 유지 및 관리 상태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실태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과 피난계획의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9.30.까지 소방관서와 의료기관 대표자와 화재안전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초기부터 총력대응*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신속(황금시간 도착) + 최대(가용소방력 총동원) + 최고(탑다운방식 비상발령)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의료시설 등과 같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