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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 (8.16.)

2022.08.1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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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

-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주요 내용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이상자궁출혈을 지원 대상 질환에 추가하는 내용을 의결

이에 따라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상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8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에 발족·운영 중(’21.11.12.∼)이며,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였음


 ○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붙임)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 참고


   - 이는 지난 8.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됨을 강조하였다.


    ※ (신청절차) 관할 보건소 신청(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 작성제출)


   -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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