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ㄱ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ㄱ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ㄱ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본인 명의로 지급됐다.
또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