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안 '23.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②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③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④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9.8), TV조선(9.7)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위동일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상승 3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NEW
  6.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