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및 교육청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직접 만나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교육청에 설치된 13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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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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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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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전라, 경북
· 교육: 경남, 부산,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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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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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매년 2회 (상·하반기) 정기회의·간담회 등 개최
· 수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논의 사항 발생시 참석시기, 참석 범위를 변경하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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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역)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남, 충북
(교육청) 경남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다.
지원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포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에 대한 논의로 ▴올해 1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개선* 내용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 일원화 정책 추진상황**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 및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원위원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그 해결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공공기관의 신고자 책임감면 확대,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권,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책임감면 의견제출권, 구조금 지급 확대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통일(지급비율30%, 보상금 상한 폐지)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보호·보상 일원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자가 보호되고, 지역 특성과 현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 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