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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2023년 1월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

2022.09.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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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20231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6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으로 20231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022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하였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상에서는 정확한 병해충 진단, 올바른 처방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판매하고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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