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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2022.09.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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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9월부터 연 2(상반기 4, 하반기 10)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101일부터 11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3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1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 접종대상: () 101천 농가, 4111천 마리/ (염소) 12천 농가, 46만 마리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접종이 행해지고 있어 일제 접종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여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80% 이상, 염소 60% 이상

 

  백신접종 관리와 더불어, 임차·수탁 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19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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