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10.7.)
- 코로나 이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호스피스·연명의료 종사자들 -
주요 내용
□ 10월 7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유공자 40인 선정·표창
□ 국민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용어 설명)
☞ (호스피스의 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7.8월 시행)」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와 정서적 지지로 돌봄 수행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금)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부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 1부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암센터소장 등 4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 국립암센터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의 인사말 및 호스피스·연명의료 홍보 영상 공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인*들이 축하 알림(메시지)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의 10개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 배우 이선균님, 가수 오종혁님, 야구선수 이정후님 등 참여
-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홍보 영상 공개와 더불어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는 10월부터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호스피스 기록(다큐) 사진전 개최, 호스피스 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40인을 선정·표창하였다.
- 먼저, 말기 환자에게 전인적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한 대구보훈병원 자원봉사자 윤말숙(만 62세)님 등 14인과,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유신혜(만 33세)님 등 18명에게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였다.
<2부 호스피스 심포지엄>
□ 2부 심포지엄에서는 ‘사별가족 돌봄 현황과 질 향상 방안’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사별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별가족 돌봄의 실제와 교육자료, 돌봄제공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사별가족 돌봄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사별 후 우울 불안 등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심리지지 등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방안을 제안하고, 사별가족 돌봄 제공기관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명 중 8명이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이 중 78.4%는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도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였다.
<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2.7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알고 있는 지 여부: 20.3%(‘20) → 33.2%(‘22)
- 호스피스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됨을 알고 있는 지 여부: 22.5%(‘20) → 36.6%(‘22)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지 여부: 93.5%(‘21) → 96.8%(‘22)
○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또한 74.2%(‘19)에서 82.3%(‘21)로 8.1%p 상승하였으며 평소 자신의 죽음이나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응답은 64.7%로 2019년 대비 16.4%p 상승하였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을 발표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목표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는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 유형을 확대하고, 중앙․권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2003년 5개 기관으로 시작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2년 현재 8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이 외에도 가정형 37개소, 자문형 37개소, 소아청소년형 10개소(시범사업)가 운영되고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유형과 기능>
-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10개, 국립대병원 등)는 10월을 ‘호스피스의 달’로 정하고, 각 권역별 홍보 행사 개최,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매분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 ’18.2월 60개소 → ’22.8월 594개소
- 그 결과 2022년 8월 기준 14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였고,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자 수도 23만 명을 넘어섰다.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확대: (’19.5) 198개 기관 → (’22.8) 344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접근 취약지(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지역): (’19.5월) 19.6% → (’22.8) 0%
- 연명의료 정규수가 도입(’22년 1월)을 통해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임종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분야의 종사자 및 관계자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이는 기념식으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생애말기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요
2. 호스피스의 날 유공 수상자 명단
3.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조사 결과
4.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홍보 계획
5.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 및 서비스 이용률
6.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