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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10.16일자 KBS 「천억원 지원했는데…건물 연료전지 59% 방치」보도에 대한 설명)

2022.10.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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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천억 원 넘게 들어간 연료전지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ㅇ 전국에 설치된 천 백여개의 연료전지 가운데 650개 정도가 지난 1월부터 6월사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정상 가동된 연료전지는 10%에 그침

 

연료전지는 수소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120억원, 최근 3년간 700억원이상 보조금이 지원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건물용 연료전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따라 신에너지로 분류하여 보급 확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에너지 등을 말한다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공공기관(연면적 1이상 건축물) 의무설치(신재생에너지법), 지자체 조례(녹색건축조례)에 따른 일정 면적이상의 주거/영업용 건물 의무설치, 의무설치 대상 외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 지원(국비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건물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 및 을 생성하는 장치이며,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 등으로 최근 미가동률높은 상황

 

산업부건물용·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개선방안마련하고, 현재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

 

ㅇ 공공기관 분기별 가동실적 보고 및 상위 10개 기관 발표

 

현재 설치의무만(조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협의

 

설치 희망자(의무대상 제외)를 대상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국비지원제도를 2개월 가동현황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ㅇ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적용 확대* 등을 추진

 

* (공공기관 대상) 연료전지 설치시 REMS 설치 권고 REMS 의무 설치로 변경
(국비지원 대상) : 건물용에만 의무적용 가정용·건물용으로 확대

 

한편,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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