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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2022.11.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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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21개소(57%)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
- 화학제품 제조.수입 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작성.제출하고,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시 및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4~6월)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안전보건공단 안젤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044-202-8966), 이민진 (044-202-89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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