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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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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차별성 완화 요청 -
-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 |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11.4일(금) 제출했다.
□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 ①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관계부처(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11.2일(수)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 확정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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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환경차 최종 조립 요건 : 북미 내에서 친환경차 최종 조립
②-1.배터리 광물 요건 : 일정 비율(예 : ’23년 40%) 이상 美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
②-2.배터리 부품 요건 : 일정 비율(예 : ’23년 50%) 이상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 |
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 (유예 기간)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 (최종 조립 요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
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 (광물 요건) 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 ②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
- (부품 요건) ①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②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
③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청
*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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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
<IRA 상 투자·제조 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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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공제
② 첨단제조 세액공제 :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시 세액공제 |
ㅇ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 확보
-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①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②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적격 투자액×세액공제율) 최대화 유도
- (첨단제조 세액공제)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여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 제안
* 배터리 조인트벤처(완성차업체-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와 완성차 업체가 ‘서로 관련되지 않았다(unrelated)’고 해석하여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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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Notice 51) |
ㅇ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 제안
*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
□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美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미국) USTR·백악관(NSC·NEC)·재무부·에너지부·상무부·국무부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일(목) 22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美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 백악관 내 IRA Task Force 의장으로, 재무부·에너지부 등 美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
ㅇ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美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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