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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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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차별성 완화 요청 -

-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제안 -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11.4() 제출했다.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 중으로, 지난 10.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임금 수습 요건(notice 51)

 

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관계부처(산업부·기재부·외교부)11.2()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 확정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ㅇ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친환경차 최종 조립 요건 : 북미 내에서 친환경차 최종 조립

-1.배터리 광물 요건 : 일정 비율(: ’2340%) 이상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

-2.배터리 부품 요건 : 일정 비율(: ’2350%) 이상 북미 내 제조 또는 조립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 (유예 기간)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 (최종 조립 요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 (광물 요건)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범위를 넓게 해석,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

 

- (부품 요건)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범위 확대 요청

 

*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IRA 상 투자·제조 세액공제 요건>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630% 세액공제

첨단제조 세액공제 :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시 세액공제


 

우리 투자 예정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 확보

 

-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심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적격 투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혜택(적격 투자액×세액공제율) 최대화 유도

 

- (첨단제조 세액공제) 배터리 조인트벤처와 완성차 업체간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여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불확실성 제거 제안

 

* 배터리 조인트벤처(완성차업체-배터리업체간 합작회사)와 완성차 업체가 서로 관련되지 않았다(unrelated)고 해석하여 배터리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 명확화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세액공제(Notice 51)



 

ㅇ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그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 제안

 

* 청정발전시설 투자·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 부여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미국) USTR·백악관(NSC·NEC)·재무부·에너지부·상무부·국무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11.3() 22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 백악관 내 IRA Task Force 의장으로, 재무부·에너지부 등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

 

ㅇ 화상 면담에서 우리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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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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