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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2022.1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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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만으로는 사고사망재해를 줄일 수 없어, ‘자율규제’ 필요한 시점
-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0일(목)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담당자, 노사단체가 현장에서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생중계 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전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회자되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1960년대의 영국도 공장법 아래 감독관 증원,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달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였다.”면서, “그 결과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고 언급했다.

전교수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정부가 제정하여 강행적으로 시행하는 규범 이외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위규범의 이행도 법령의 준수로 보는 것’으로 이는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로벤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의 부족으로 기업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면서 “대기업조차 안전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 당장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자율안전의 의지와 움직임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현재 처벌 위주의 우리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의 국제기준”이라며,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업재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 안전담당자들의 사전 참석 문의가 이어지고, 현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세부 정책과제 검토를 거쳐 11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노사단체 및 각계각층의 현장관계자를 만나며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지난 10월 6일과 20일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다.


문  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정치환 (044-202-89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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