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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2022.11.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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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탄소 흡수하는 바다의 블루카본, 게바다말 서식지 체계적으로 보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약 3.8km2)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며, 울진 나곡리 인근 해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14개소)으로 구분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채뿔산호, 무쓰부리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매우 뛰어나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한다.

 

  또한,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다양한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을 제공한다.

 

  한편,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경북 동해에 2년 연속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해양 탄소 흡수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함께 동해지역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가진 경북 동해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우리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33곳이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 수준인 약 1,802.5㎢로 늘어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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