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2.11.24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4.(목) 08:30 배포 일시 2022. 11. 24.(목) 08:30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국민권익위,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서울·인천권 옴부즈만 등 모여 우수 민원해결 사례 공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 등 논의 -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4일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서울·인천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6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인천 미추홀구, 서구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서울 양천구 옴부즈만은 재개발구역 통행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정을 조정하고 보행 계단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초청된 안산시 옴부즈만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표명 사례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상시 홍보활동, 읍면동을 찾아가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한 사례 등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운영성과 및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