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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2022.12.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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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금)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하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였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금)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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