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일,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4,000마리 사육)과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29건(종오리 4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2건, 육계 1건, 산란계 7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중수본은 12월 1일 전남 나주시 및 전북 고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진입할 경우 소독시설이 없거나 소독시설이 고장·동파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농장 내로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하루 중 기온이 높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