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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2022.12.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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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와 문체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협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향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와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둘째,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지난 11. 17.(목) 방송제작사와 제작인력 등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확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통해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 부처는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문체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강숭훈  (044-202-75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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