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급 1종 및 Ⅱ급 18종 신규 추가, 기존 Ⅱ급 4종 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12월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Ⅰ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7월 5일) 등을 거쳐 마련됐다.
* 분류군(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무리)별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는 분류군별 위원과 동수 이상으로 구성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81종의 목록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국민공청회에서 제기된 3종의 의견*이 수용되어 Ⅰ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이 확정됐다.
* (3종 의견수용) △(금개구리) 1급 상향→2급 유지, △(청호반새) 신규 관찰종→신규 2급 △(갯첨서) 관찰종 해제→유지
** [Ⅰ급] 60종→68종(8종↑): 신규 1종, 등급상향(Ⅱ→Ⅰ급) 8종, 하향(Ⅰ→Ⅱ급) 1종,
*** [Ⅱ급] 207종→214종(7종↑): 신규 18종, 하향(Ⅰ→Ⅱ급) 1종, 상향(Ⅱ→Ⅰ급) 8종, 해제 4종
이번 목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정 19종)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제 4종)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 9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관찰종 56종)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Ⅰ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 및 종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