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 추진
-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협업 -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최저임금, 근로계약, 복무 운영 등과 관련한 관계 법령 연수 추진을 통해 사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추진 및 질의응답(Q&A) 자료집 보급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도 행정 등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
※ 유치원 현황(2021.4월 기준) : 국공립(58.4%), 사립(41.6%, 사립유치원 중 개인 운영 86.2%)
ㅇ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 유치원 교원 현황(2021.4월 기준) : 국공립(20,304명, 38.0%), 사립(33,153명,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