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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차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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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차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최종판정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의류 조사개시,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2022. 12. 15.() 431회의 개최하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으며,

 

아울러,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하였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개최하였다.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시장규모는 ‘21년 약 700억원대(2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 조사대상물품 50%, 기타국산 10%이내

 

또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신청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99~37.96%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시장규모는 ‘21년 약 800억원대(30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 중국·호주산 40% 이내, 기타국산 30% 이내

 

무역위원회는 지난 ’22.2.28.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아울러,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지속적인 가격하락,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2.2.28.)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브이.’ (Nike Innovate C.V. 신청인)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하였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 수입하는 행위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가능하다.

 

<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재심) 건과 관련하여, 12.15.() 2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21년 약 9,500억원(300천톤)

 

금번 공청회는 ’22.5.9.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미래소재 수출자 중국플라스틱 가공공업협회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3.2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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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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