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20.(화)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22년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후 ▴2023년도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해외 위난상황 대응 역량 제고와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
□ 박 장관은 올해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최근 기니만 우리선원 억류 사건까지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대처해 온 점을 평가한 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제도 구현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위원들은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응하는 영사조력과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해외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 해외위난 대응 국내부처(경찰, 소방)간 MOU 체결,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참여) 본격화,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현지 병원간 MOU 체결 검토 등
ㅇ 특히, 해외 위난상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에는 ‘해외 우리선박 침몰사고’ 상황 하에 관계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
□ 이외에도, 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도 우리국민이 호기심에서 또는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여행업계와 협조하여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태국은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바 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내년 1.31.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 성년자 대상 소량 필로폰, 코카인, 마약소지 허용
□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