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 ’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8% 증액되었으며, 지원단가도 약 54% 인상되었음(12.26, 경향)

2022.12.2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기사내용

 

‘23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3년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나, ‘225월 추경 편성 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반영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5만원으로 ’22년 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7만원 대비 약 54%(6.8만원) 인상하였음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술개발 1조 8,247억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