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베이비박스 방문

2022.12.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베이비박스 방문

- 출생 단계부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 -


□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화) 오후 3시 30분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ㅇ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이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한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부터 21년까지 베이비박스를 찾아온 아기들은 1,659명에 이른다.

□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사정으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요한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ㅇ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방문한 것이다.

□ 주사랑교회 이종락 목사는 나 부위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또한, 부모가 출생신고를 망설이거나 미혼부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기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 주목하며,

 ㅇ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ㅇ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 가능하나, ▴모가 출생신고 거부, ▴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모가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부 혼자 출생신고가 어려움

□ 나 부위원장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ㅇ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현장방문 개요
        2. 현장방문 사진(별도송부).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이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획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