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약 14,000마리 사육) 및 곡성군 산란계 농장(약 5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북 칠곡군 산란계 농장(약 26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1건, 육계 2건, 산란계 15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 (검사 중) 경북 칠곡군 산란계 농장53차(잠정)
경북 칠곡군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3일(금) 21시부터 12월 24일(토) 21시까지 24시간 동안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최근 대설·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농장주는 농장 내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축산차량 등의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깔짚 등은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동파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고정식 소독시설과 고압분무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단계) 농장 출입 시 소독 철저 →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