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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민·관이 머리 맞댄다

2022.12.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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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꼼꼼히,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 동안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사례 : 1개 현장에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 월 1,500여만원 지급


또한,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가칭, 이하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하였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실태조사 또는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하여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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