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9.~1. 24. ‘설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