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22.1월)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로 산업단지 외(外) 공업지역을 최초로 지정

□ 입주기업에게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용 연구개발(R&D) 등을 제공하고 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우대지원

2023.02.0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 신청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상담(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공장(팩토리) 구축지원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