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에 더해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정책 방향)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 산업부는 ’23년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①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②신흥경제권으로통상 네트워크 확대, ③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④국격에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 통상교섭민간자문위(1.11일)에서 발표한 통상정책 비전(연대·허브·규범)을 ’23년 여건에 맞춰 구체화
과제 美·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
ㅇ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조치는 ①신속·정밀한 정보 분석, ②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③국내 기업 기회요인 최대화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 주요 통상 조치 :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EU)CBAM·배터리법·핵심원자재법·공급망 실사·그린딜 산업계획 등
ㅇ 업계-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상호 피드백을 통한 정부-업계 공조를 추진한다.
* 철강·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지털 등 통상 이슈가 많은 업종 위주로 우선 구성
-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2.2일 출범)」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무협)」를 적극 활용한다.
과제 美·中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구체화
ㅇ (美) 수출통제·투자심사 등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등을 통해 필요시마다 수시 협의한다.
*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韓 산업부-美 상무부간 장관급 회의체(’21년 장관급 격상)
ㅇ (中)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공급망 등 무역 원활화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ㅇ (印太) 日·인도·호주 등 인태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특히 日과는 수출 규제 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과제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ㅇ (양자)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한다.
* 호주·우즈벡·인니·베트남 旣체결 → ’23년 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추진
ㅇ (복수국) 소부장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등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美·韓·캐나다·日·독일·영국·EU·핀란드·호주 등 참여
과제 EPA 방식의 新FTA 신속 추진
*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EPA 방식의 新FTA를 추진한다.
- 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올해 10개국 이상과 新FTA 체결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한다.
과제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TIPF 본격 확대
* TIPF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ㅇ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TIPF를 본격적으로 체결한다.
-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아프리카국가를 중심으로올해20개국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과제 新중동 붐 조성+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ㅇ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아세안·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중동) 정상외교 성과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및 우리 기업 수출 확대 등 구체적·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韓·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23.2월)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구성)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대한상의·수은·무보 등), 주요 기업
-(아세안·인도) ①핵심 광물(베트남·인니 등), ②디지털·그린 등 新통상분야(싱가포르 등)협력 확대와 ③교역 시장 확대(인도 : 韓-인도 CEPA 개선 등)를 위해 개별국 맞춤형 경제협력을 진행한다.
ㅇ 국가·지역별로「해외 수출카라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외 현지에서 적극 해소하고 수출·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 (센터장)상무관 또는 무역관장, (구성)무역관·현지 공공기관 및 협·단체
과제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ㅇ (원전) 체코·폴란드 등 원전 발주국을 대상으로 공관·무역관·협회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규 발주 원전,기자재 등 추가 사업 진출 기회를 철저히 관리·대응한다.
ㅇ (방산) ’23년 17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금융·애로 해소를 원스톱 지원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30개까지확대하여 현지 거점 확보에 주력한다.
ㅇ (플랜트) ’23년 3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여 정상외교·고위급 면담을 통해 수주에 총력을 다하되, 이를위해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코트라)」를 확대하고, 해당국 진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 플랜트 자문단(플랜트산업협회)」을 운영한다.
ㅇ (바이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시밀러·보툴리눔독소 등의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관에 「바이오·의료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
과제 외투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ㅇ (외투 인센티브 확대) 첨단 전략기술 외투에 대한현금지원을확대(40%→50%)하고,현금지원 대상인 외투·유턴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 ①기존 공장 내 공정 전환용 설비투자 및 ②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유턴도 지원
ㅇ (수요기업 연계 외투 유치)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외투 유치를 위해 수요기업·산업부·지자체·코트라 등으로 이루어진 외투 유치 전담팀을구성하고, 외투 유치 기여 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ㅇ (규제 개선) 외투 옴부즈만, 외국 상의 등 업계와의 접촉을 강화해 외투 기업의 경영·규제 애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 규제 개선 동력 확보를 위해 반기별 「외투 업계 통합 간담회」 개최
과제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ㅇ (지역별) IPEF는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되, 무역 규범 투명화·고도화, 청정경제 확산 등인태 수출시장 확대 계기로 활용한다.
- CPTPP는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대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RCEP은 그 활용을 본격화한다.
-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의장국인 투자 원활화 협상등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도모한다.
ㅇ (이슈별)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지속 참여, DEPA*가입등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현재 싱가폴·뉴질랜드·칠레 참여 중
- 다른 국가 간친환경 제품·기술 공동 표준 마련*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WTO TESSD(무역과 지속가능환경 협의체)**에도 지속 대응한다.
* 美·EU는 친환경 제품·기술 양국 공동 표준 마련 중 → 비관세 장벽化 예상
** 각국 기후 조치 무역장벽化 방지 및 환경 상품·서비스 자유화 유도 목적
과제 ODA 고도화 : 공급망·그린·기술
ㅇ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ODA를 추진한다.
-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원자재 및 희소금속 보유국을 중심으로 첨단소재상용화 ODA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의 국내 도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또한, 태양광·바이오·발전소 현대화 등 탄소중립 ODA와 산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ODA도 더욱 확대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