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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2027년까지 발광 다이오드(LED)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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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2027년까지 발광 다이오드(LED)로 전환

-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통해 형광등 국내 제조·수입 금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개정안을 23. 2. 21.()부터 행정예고 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2433) 기존 형광램프가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424TOE)의 에너절감과 2,249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

 

ㅇ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을 계산하면, 2년 후부터 교체 비용 회수가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 ‘20년 판매량


(광효율)

 

 

: 26만대*(0.9%)

 

 

: 310만대*(11.0%)

 

 

2,476만대*(88.1%)

 

 

 

2차 상향

 

 

 

 

 

 

 

 

1차 상향

 

 

 

 

 

현재

 

‘23.12

’24.12

 

’25.12

 

’27.12(최종퇴출)

 




구분

대상 제품(판매량 )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콤팩트형(FPX 13W, FDX 26W, FPL 45W), 직관형(20W, 28W)

콤팩트형(FPL 32W, FPL 36W, FPL 55W), 직관형(32W, 40W)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8)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형광램프 효율기준 강화 조치는 환경·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LED 조명기기로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LED램프로 교체가능한 제품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ㅇ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올해에는 저소득층 10,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105.7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 품목 추가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효율등급제도 :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따라 효율등급 및 소비효율을 의무적으로 표시

* 대기전력저감제도 : 대기전력기준 만족 제품에 에너지절약 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 고효율제품의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고효율제품에 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효율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전력저감제도를 효율등급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등급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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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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