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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9.(목)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 시장개방 중심의 FTA에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근거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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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관련 공청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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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3.3.9.(목) 14:00~15:50,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
◇ 진행순서 : 개회사, 주제 발표*, 패널 발언, 참석자 의견청취, 질의응답 등
*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
◇ 주요 내용 :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관련 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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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3.2.(목)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 (전화) 044-203-5747, (이메일) forest5399@motie.go.kr
ㅇ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22(수)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FTA 강국, KOREA’(www.fta.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몽골과 조지아는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몽골은 아시아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자원 부국이며,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이다.
ㅇ 이에 따라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체결 시 우리의 주요 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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