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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2023.02.2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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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목)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하였다.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국,지역과 체결(23.2월 현재)


  ㅇ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되었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됨.

   *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체결, 개정 현황

     - 체결(2009.12.21.)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400명

     - 1차 개정(2017.2.14.)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600명 

     - 2차 개정(2023.2.23.) : 범위, 만18세-34세 / 쿼터, 800명


□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한국 방문 아일랜드인 : 10,547(’19), 아일랜드 방문 한국인 : 11,733명(’19)

   *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 4,560여명이 아일랜드 방문


□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음.


      ※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는 워킹홀리데이 기경험자들과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단으로 12기 모집을 진행중(23.1.30(월)-2.26(일)까지, 1899-1995, working_holiday@naver.com)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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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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