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목)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하였다.
*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동안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24개국,지역과 체결(23.2월 현재)
ㅇ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되었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됨.
*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체결, 개정 현황
- 체결(2009.12.21.)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400명
- 1차 개정(2017.2.14.) : 범위, 만18세-30세 / 쿼터, 600명
- 2차 개정(2023.2.23.) : 범위, 만18세-34세 / 쿼터, 800명
□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한국 방문 아일랜드인 : 10,547(’19), 아일랜드 방문 한국인 : 11,733명(’19)
*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 4,560여명이 아일랜드 방문
□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음.
※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는 워킹홀리데이 기경험자들과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멘토단으로 12기 모집을 진행중(23.1.30(월)-2.26(일)까지, 1899-1995, working_holida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