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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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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하였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8년부터 9%로 유지

□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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