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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 유럽연합(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 |
1.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일(목)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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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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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ㅇ 금번 발표된 동법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 설정
* ‘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동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
* (이사회) 전략 프로젝트 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업데이트 등 수행 ** (전략 프로젝트) 허가시한 부여(추출 포함시 최대 24개월),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민간 투자 촉진 등 효과적 이행 위해 지원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 EU 역내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 전략원자재 사용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①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②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등
*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폐기물 재활용, 영구자석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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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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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 발표(‘23.2월)
ㅇ 동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 포함
*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
2030년까지 EU 內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지원, 연간 5천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공간 확보 등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
* 탄소중립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일자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 모니터링 등
동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內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
2. 그간의 대응
□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ㅇ EU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 한-EU 통상장관회담(‘22.11), EU 통상총국면담(‘23.2)
3. 평가 및 대응계획
□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3.20일주 개최예정)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인 바,
ㅇ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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