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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2023.03.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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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수급 지원, 약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월 23일(목)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부처-지방정부 간,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우선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및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2,000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연계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서울시 복지·자활담당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그간의 중앙-지방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라며, 이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복지-고용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가 현금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추세”라고 하며, “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하여 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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