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2023년 3월 27일(월)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2.12.22)에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 결정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5천 원)
ㅇ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3.13)하였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3.27)하였다.
ㅇ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치매안심병원 7개소(’21~‘22년)
ㅇ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로 제출
□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
2.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