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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2023.03.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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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2019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23.3.27)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33) : (1~3) 5, (5) 2, (8) 4, (9~11) 22

1. 발생현황 및 진단

 

  2019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14) 경기 9, 인천 5 (‘202) 강원 2 (’215) 강원 5 (‘227) 경기 2. 강원 5 (’235) 경기 3, 강원 2

 

 

 

 

< 야생멧돼지 ASF 월별 검출 추이 >

구분

‘19.10~

‘20

‘21

‘22

‘23.

검출건수

(연도별)

2,982

55

856

964

878

229

검출시군

(누적)

35

3

11

23

33

35

주요

검출지역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접경지역

경기 및

강원북부

강원 ·남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충북·경북

강원 남부

충북·경북

< 야생멧돼지 ASF 검출 경과 >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 (4~5)·가을(9~11), 여름(7~8), 겨울(1~3)

 

  ·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강화하는 한편,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3~5), 교미기(11~1)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 연휴기간 전·후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양돈농장·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 멧돼지는 한 번에 평균 4~5마리, 최대 10마리까지 출산하여 여름부터 개체 수 증가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 소독기에 열선 설치 및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둘째,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한다.

 

   * 양돈농가 ASF 발생 14개 시군(위험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35개 시군(준위험지역), 양돈단지·법인농장·복합영농·타축종 사육 농장 등(취약지역)

  ** DMZ~민통초소는 군 제독차 15, 초소·남쪽 지역은 방역차 12(지자체)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 상시예찰(천건) : (‘22) 225 (’23) 284(26%), 발생우려지역(천건) : (‘22) 144 (’23) 196(37%)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한다.

 

  * 정책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 마련 및 공고(‘23.49)

 

  셋째,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22.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을 넘어 경기 남부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 태백(‘22.11.) 봉화·괴산(’22.12) 예천(‘23.1) 영덕(‘23.3) 음성(‘23.3)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하여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210)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9·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 (남하 차단) 옥천·영동·무주·김천, 영덕·울진·영양·청송·안동 / (서진 차단) 양평·여주·이천·음성·괴산

  **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치 : 1.05 0.7마리/이하

  

  넷째,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 중국 등 18ASF 발생국에 128개 노선(1,161편 운항)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며,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현황() : (’20) 24,748, (’21) 25,391, (’22) 33,316, (’23.3) 11,156

 

  다섯째, ··,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1)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 당부하였.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기준 >

 

폐사체(모돈) 발생 및 위축돈(비육돈) 증가, 3일간 발열 증상, 40.5이상 고열, 원인불명 사산 또는 폐사, 유산,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높을 경우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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