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 양돈농장 월별 발생(총 33건) : (1~3월) 5건, (5월) 2건, (8월) 4건, (9~11월) 22건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 야생멧돼지 ASF 월별 검출 추이 > | 구분 | 계 | ‘19.10~ | ‘20년 | ‘21년 | ‘22년 | ‘23. | 검출건수 (연도별) | 2,982 | 55 | 856 | 964 | 878 | 229 | 검출시군 (누적) | 35 | 3 | 11 | 23 | 33 | 35 | 주요 검출지역 | 경기북부, 강원, 충북 | 접경지역 | 경기 및 강원북부 | 강원 중·남부 충북 북부 | 강원 남부 충북·경북 | 강원 남부 충북·경북 |
< 야생멧돼지 ASF 검출 경과 > |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 봄(4~5월)·가을(9~11월), 여름(7~8월), 겨울(1~3월)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 연휴기간 전·후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양돈농장·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 멧돼지는 한 번에 평균 4~5마리, 최대 10마리까지 출산하여 여름부터 개체 수 증가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 소독기에 열선 설치 및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둘째,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한다.
* 양돈농가 ASF 발생 14개 시군(위험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35개 시군(준위험지역), 양돈단지·법인농장·복합영농·타축종 사육 농장 등(취약지역)
** DMZ~민통초소는 군 제독차 15대, 초소·남쪽 지역은 방역차 12대(지자체)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 상시예찰(천건) : (‘22) 225 → (’23) 284(26%↑), 발생우려지역(천건) : (‘22) 144 → (’23) 196(37%↑)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한다.
* 정책연구용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안 마련 및 공고(‘23.4∼9월)
셋째,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22.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을 넘어 경기 남부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 태백(‘22.11.) → 봉화·괴산(’22.12) → 예천(‘23.1) → 영덕(‘23.3) → 음성(‘23.3)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하여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약 210명)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 (남하 차단) 옥천·영동·무주·김천, 영덕·울진·영양·청송·안동 / (서진 차단) 양평·여주·이천·음성·괴산
**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치 : 1.05 → 0.7마리/㎢ 이하
넷째,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 중국 등 18개 ASF 발생국에 128개 노선(주 1,161편 운항)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며,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현황(건) : (’20) 24,748, (’21) 25,391, (’22) 33,316, (’23.3) 11,156
다섯째,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기준 > ① 폐사체(모돈) 발생 및 위축돈(비육돈) 증가, ② 3일간 발열 증상, ③ 40.5℃ 이상 고열, ④ 원인불명 사산 또는 폐사, ⑤ 유산, ⑥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높을 경우 |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