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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2023.04.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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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
-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안전하게 관리 -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 평가인증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1개소를 인증하였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주기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였다.

   *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중 연 매출액 1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인증받은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로,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등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하였다.

   *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구체적인 평가인증기준 구성은 붙임 2 참고


<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 >

종별

한방의료기관명

원외탕전실명

지역

인증 유효기간

일반한약

소규모

하성한방병원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경기

2023.3.~ 2025.3.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일반 원외탕전실은 4년)으로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2023년 3월 말 현재 11개소*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세부 목록은 붙임 3 참고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www.nikom.or.kr)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소규모 원외탕전실 1호 인증을 계기로 제도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고, 인증 준비·획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증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가겠다”라며,

  “안전한 조제 환경을 조성하여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개요
            2. 소규모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구성
            3.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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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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