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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2023.05.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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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자의 취업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5. 25.(목) "약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금융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통합적인 취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23년 10만명 예상)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분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용노동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우리 사회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양민호(044-202-719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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