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중 처음으로「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기재위 심의 중),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산중위 심의 중)
먼저,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일본은 ’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되었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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