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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를 위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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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일(목)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 지표금리 관련 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해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향후에도 주기적 개최 예정

 

리보(LIBOR)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제1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3.6.8일(목) 10:00 /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시장분석과장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공동 주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담당 임원

 ·[학계]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1

 

지표금리 관련 국제 동향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되었으며, ‘23.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 참고 : 리보 개요

 

 

 

□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총 5개 통화[美달러화(USD), 英파운드화(GBP), 日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로 산출되어 옴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IBOR; InterBank Offered Rate)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 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14.7월)

 

  * Risk-Free Reference Rate: 은행 신용위험 배제(Risk-Free), 실거래 기반 금리

 

  이에 따라, 미국·영국·스위스는 LIBOR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 SOFR(美, ‘17.6월, RP금리), SONIA(英, ‘17.4월, 콜금리), SARON(스위스, ’17.10월, RP금리)

 

일본과 EU는 기존의 지표금리인 TIBOR(‘17년), EURIBOR(‘19년) 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무위험지표금리**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 IBOR 금리 산출시 실거래 활용비중을 높이고(실거래 활용 불가시 전문가 판단 활용), 지표관리기관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 TONAR(日, ‘16.12월, 콜금리), ESTR(EU, ’18.9월, 콜금리)

 

  한편,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18.1월)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 다만, EU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 중(당초 ‘23년말 →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



2

 

국내 현황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리보산출 중단과 EU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해왔다.

 

   ‘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非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되었고(’21.12.27일 보도자료 참조), ‘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하여 계약을 전환 중*이다. 

 

  * ‘23.5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대응률(대체조항 체결건수/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은 95.3% → 미 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계약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중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20.11월 시행)하였으며,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내용 >

 

[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①사용규모大, ②대체不可, ③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하나라도 충족)를 중요지표로 지정 가능

 

[2]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금융위가 중요지표와 산출기관 지정시, 중요지표 산출기관·기초자료 제출기관·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법상 의무 준수* 필요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관계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이해상충관리·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유관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3] (감독·제재)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 다만, EU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당초 ‘23년말 →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함에 따라 아직 승인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

 

   또한,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1.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9월)하여, ‘21.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있다.

 

  * ‘19.6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금융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공동, 유관기관·업권 참여)

    → “은행·증금 콜 vs 국채·통안증권 RP” 중 투표·토론 등을 거쳐 확정

 

  현재,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되었으나, 이자율 파생거래 및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 한국거래소 3개월 KOFR선물 상장(‘22.3.28일), 현재 총 4개의 KOFR 액티브 ETF 운용 중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3월)하였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CD금리는 만 의결된 상황)

 

후속조치(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를 ‘23.6월 중 추진(금융위 안건 상정 / 3개월 유예 후 시행)하여 CD금리가 개선된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CD금리 주요 변화 >

 

· 금리 산출방식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금리,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금리,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내부통제 : (現)자율 → (改)금리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3

 

향후 계획

 

  ‘23.7월부터 산출 중단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CD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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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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