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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2023.06.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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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연료전지 설치허용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9일부터 발령·시행


-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확대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샌드박스 실증 거쳐필수 안전기준 검증·보완



전 세계적으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도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6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주유또는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유 업무를 위한 사무실,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세차장,점포·휴게음식점 등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친환경 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태양광 발전설비(2009),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등의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기존 주유소에 적용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촉진법2조제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연료전지의 하중(30)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수동식 차단밸브 설치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공업주사

이기준

(044-205-748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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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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