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및‘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소방청(청장 남화영)에서도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6월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주유’또는‘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유 업무를 위한 사무실,자동차 점검·정비 작업장,세차장,점포·휴게음식점 등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친환경 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태양광 발전설비(2009년),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및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등의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기존 주유소에 적용해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8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연료전지의 하중(약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수동식 차단밸브 설치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진수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공업주사
이기준
(044-205-7488)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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