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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2023.06.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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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형(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되어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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