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2023.06.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양국 고용노동 장관 서명 협약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금)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천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명성호 (044-202-71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멘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 노력 당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